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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후미조치 소견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1. 17. 12:1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문무조승열 변호사입니다. 20일 6년 6월 기준으로 나 라에 자동차 도우은룩 대수만 해도 2일 46만대에 통계되고 있으며 매년 과인 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의 수가 항상 그렇듯이 느낄 만큼 이로 인한 다양한 문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평소와 같이 이용하는 차인데, 이와 관련된 교통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후미조치'와 같은 섣부른 대응으로 중징계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일은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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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살 O씨는 면허를 따서 중고 차를 구입한 후 메쵸쯔메쵸쯔 즐거운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필기에서 실기까지 능숙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과인감이 한층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골목길을 운전하던 O씨는 갑자기 뛰어들어온 이야기를 튕겨버리고 맙니다. 우치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저고리의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순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무서워서, 문재인의 자리에서 떠났었는데..."한동안 분주하게 달리던 O씨는 순간 정신을 차려 다시 문재 현장에 들렀다가 경위의 경찰과 구급차가 왔고 결국 뺑소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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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견 조치는 그럭저럭 얘기하는 뺑소니라고 합니다.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지은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도주 차량죄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사고 당시의 정세, 사고 여부, 구호 조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뺑소니로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고 도주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시 해야 할 것은 교통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 나쁘지 않고 사망이라는 인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만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했을 경우, 특가법 위반 뺑소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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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 법 제54조 1항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는 고가 나쁘지 않은 물건을 손괴 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아니며 그 다른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조치하지 않는 사람은 교통 사고로 자동차 등 물건을 손괴 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 나쁘지 않고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할 때 등 사고를 하나 우키에 다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할 경우 가해 차량은 도로 교통 법 제165조 벌칙 사항에 기초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미납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 하고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저지른 차량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고가 나쁘지 않는 상해에 이른 경위를 구별해서 사망했을 때 무기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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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문재문재문재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만, 법무법인 문무의 조승열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참여해 든든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어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느끼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조순열 변호사를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에서 시급히 상담해 주세요!<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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